'부글부글' 끓는 공무원 연금 개혁

김민주 / 2015-04-14 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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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지난 10일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 발표해

 지난 10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이하 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공무원연금개혁의 5개 주요 대안에 대한 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주요 대안은 신·구 분리냐 동일이냐를 두고 벌인 신·구 분리案 3개(새누리당案, 정부기초제시案, 김태일案)와 신·구 동일案 2개(김용하案, 공무원단체 추정案)이다. 인사처는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개혁 목표에 따른 평가 세부지표인 총재정부담 규모, 연금지출 규모, 퇴직 후 첫 달 수령 연금 합계액, 소득대체율의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재정부담 절감 수준
향후 70년간 총재정부담 절감 수준은 △김용하案 394.5조원, △새누리당案 308.7조원, △김태일案 298.4조원, △정부기초제시案 258.1조원, △공무원단체 추정案 193.0조원으로 분석되었고, 김용하案이 394.5조원으로 절감 수준이 가장 컸다. 인사처는 “김용하案이 총재정부담 절감 수준이 큰 것은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2030년까지 단기간을 비교할 경우 김태일案(82.6조)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지출 규모
IMF 등 국제기구는 연금지출 절감을 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하였고, 주요 선진국도 지급률 인하 등 연금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으로 향후 70년간 연금지출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새누리당案의 절감 규모가 632.7조로 가장 많았다. 이에 인사처는 “향후 70년간 지급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신·구 분리案은 절감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반면 지급률을 유지하는 대안은 연금지출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설명했다. 
▶퇴직 후 첫 달 수령 연금 합계액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인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소득대체율 수준에 따라 전체적인 수령 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며, 소득재분배 도입 대안은 9급 임용자의 감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연금액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단체 추정案의 경우 현행 수준이 대부분 유지됐으며 정부기초제시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인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포함하여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단체 추정案은 현행(64.5%)과 같았으며 김용하案은 57%, 개혁안에서 재직 공무원과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을 구분하는 새누리당案, 정부기초제시案, 김태일案은 재직자의 경우 각각 52.4%, 52.5%, 52.4%였으며 신규 임용자는 각각 44.9%, 49.1%, 56.1%로 분석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으로, 소득대체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실무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것을 예상하는 바로 합리적인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뜻을 내비쳤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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