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이 이제 불과 39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험이 한층 가까워짐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제 서서히 실전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기본서를 통해 기본기를 익히고,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을 점검한 수험생들은 이제 출제경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지난 시험을 바탕으로 각 과목별 중요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세법개론에 대해 알아봤다. ■시간압박이 난이도 높였다
지난해 세법개론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비교적 전형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었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수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2문제의 계산문제가 포함되면서, ‘시간’이라는 장벽에 부딪친 수험생들이 다수 있었다는 평가다.
노량진의 한 수험전문가는 “지난해 세법개론은 평소 시간적 여유를 갖고 풀었다면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실수 없이 답안을 골라내고, 계산문제까지 등장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지난해 세법개론은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문제들이 출제됐지만, 일정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문제들이 등장 체감난이도를 높였다.
출제된 문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기본법상 ? 국세환급금, 세무조사, 납세담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법인세법상 - 소득처분, 의제배당, 납세지가 문제로 구성되었다.
또 ▲소득세법상 ? 성실신고확인제도, 이사소득,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부가가치세법상 ? 조기환급금, 매입세액공제, 재화의 공급시기, 예정 또는 확정 신고 ▲국세징수법상 ? 징수유예 등이 출제됐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이 문제로 등장했고, 감가상각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 합산 문제가 나왔다.
한편,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세무직 채용인원은 1,595명으로 전체 43.1%의 비율을 차지한다. 또 세무직에 지원한 수험생은 46,092명(일반 44,860명, 장애인 702명, 저소득 530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대비 29대 1을 기록하였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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