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급 공채 시험 행정직렬 중 유일하게 선택과목을 도입하지 않았던 선거행정직이 내년부터 선택과목을 전격 도입한다.
다만, 선거행정직의 선택과목은 다른 행정직렬과는 달리 고교이수교과목이 아닌 형법이 추가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부터 선거행정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필수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형법’을 선택과목에 추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지난 27일 개정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럼 여기서 수험생들의 머릿속에 한가지 물음표가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다. “왜 하필 ‘형법’을 선택과목으로 결정했을까?”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시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선택과목으로 형법을 추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즉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 형법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행정직의 경우 일반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을 단속하는 업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벌금 등을 부과하는 등의 업무가 그 예이며, 이에 중앙선관위에서는 형법을 선택과목으로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 예정인 2015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현행대로 국어와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 5개 과목을 실시한다고 전하였다.
올해 9급 공채 선거관리직의 채용인원은 일반 80명, 장애인 5명, 저소득층 3명으로 전국단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4월 18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합격자를 6월 11일 발표하게 된다.
또 면접시험을 7월 21~25일까지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8월 12일 확정·발표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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