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음주운전에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윤고운 / 2014-09-16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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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성관련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10~2014년 7월)간 성관련범죄로 206명이, 음주운전으로 5,27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의 경우 성폭력 26건(미성년성폭력 5건 포함), 성희롱 120건, 성매매 60건이었으며, 이러한 성범죄행위자의 60%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미성년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총 5건 중 파면이 2건, 강등, 정직, 감봉이 각 1건에 불과하였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1회 90.3%, 2회 50%, 3회 18.1%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85.7%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등 양정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성관련범죄와 음주운전에 관해서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를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에 대해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은 파면을, 성폭력, 강제추행은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0.05% 이상 ~0.10%미만) 1회 견책이상, 음주운전90.10% 이상) 1회 감봉이상, 음주운전(0.05%) 2회는 정직이상, 음주운전(0.05%이상) 3회는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는 예회를 통해 음주운전, 성관련범죄행위와 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중대범죄 행위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선미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공무원의 성관련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의 경우 서울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충남 순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성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서울 38명 ▲부산 1명 ▲대구 8명 ▲인천 11명 ▲광주 2명 ▲대전 2명 ▲울산 3명 ▲경기도 34명 ▲강원 17명 ▲충북 11명 ▲충남 21명 ▲전북 12명 ▲전남 17명 ▲경북 15명 ▲경남 4명 ▲제주 9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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