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A씨는 국가직 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과 지방직 9급 공채의 거주지 제한규정을 혼동해 응시원서를 잘못 접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응시자격 미충족으로 필기시험 합격이 최종 취소되고 말았다.
안전행정부에 의하면 최근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잘못된 시험정보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수험생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7월 11일부터 전자북으로 제공하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자북 서비스를 통해 수험생들은 전체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이 ‘목차 또는 키워드’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 문의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질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제공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는 시험제도와 일정 등을 단순히 나열했던 기존과 달리 수험생들이 실제 혼동하기 쉬운 제도를 중점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 단계부터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부처배정 단계까지의 시험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험생의 실제 민원을 토대로 작성한 400여종의 Q&A, 채용통계 및 관련법령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 전자북 출시와 관련하여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정부 3.0 기반 채용시스템 구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두 담았다”며 “이번에 제공하는 종합 안내서가 공직에 대한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매 시험마다 공고하는 응시자준수사항과 이번에 게시한 수험생 주요 실수유형 등을 꼭 확인해 앞으로 안타깝게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7월 26일 시행예정인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을 앞두고 인터넷 등에서 얻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답항을 표기해 득점 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 실수사례를 모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였다.
답안작성 실수유형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OMR/OCR기기에 의한 답안지 특성상, 수험생이 표기한 답항 부분의 크기, 위치, 농도 등에 따라 미세한 판독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연필·적색볼펜 또는 농도가 옅은 사인펜 등을 사용하거나, 점 또는 사선 등으로 답항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표기한 경우에는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라 득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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