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변화의 물결’

이선용 / 2014-04-15 15:51:45
140415_51_06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이 올해도 많은 제도 변경을 예고하였다. 이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다. 본지에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 시험 종료 시간은 임박하고 답안지를 변경할 시간은 없을 때 수험생들은 망연자실하게 된다. 분명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잘못 마킹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불합리함이 다소 해결된다. 안전행정부는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는 방법 이외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이 가능하다고 전하였다. 다만,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또 세무직렬의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관계로 수정테이프 사용이 불가하다.   지난해 원서접수 시작일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가산특전 신청이 올해는 시험시행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가산점을 신청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본인의 문제책에 표기한 정답을 가지고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 지난해까지의 수험가의 풍속도였다. 이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은 시험 난이도와 경쟁률, 그리고 전년도 합격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일정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필기시험 점수가 사전에 공개돼 수험생들이 향후 수험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합격자 발표 전 점수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국가직 9급의 경우 5월 26~30일까지 점수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5월 29~30일까지 2일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까지 신분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3종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하였으나, 4월 19일 국가직 9급부터는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까지 4종을 신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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