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 성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는 “안행부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일반모집과 장애인(저소득층 포함) 구분모집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사전 예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장애인과 일반인 수험생간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을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4월 11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4월중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후 지방 9급 공채 필기시험(16개 시·도 6월 21일/ 서울 6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장애인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시험에서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현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진 및 주민등록증번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신분증에 준하는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인감증명 발급신청 등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장애인증 신분증 인정은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4월 19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