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특화된 인력 ‘육성’

이선용 / 2014-03-18 16:21:14
140318_47_14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재 특화된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도 달라진 ICT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충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법을 손질에 들어갔다. 안전행정부는 사이버안보 및 국민의 정보보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월 12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발생한 3.20 및 6.25사이버테러로 인해 정부, 언론사, 정당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가 해킹되거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국가 사이버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건으로 사이버보안 문제가 안보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까지 직접적 피해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정보보호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시험과목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시급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 여부,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토록 한 것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중앙부처 과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만을 과장 직위에 임용함으로써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행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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