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열린 교육을 위해 32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안전행정부는 교육훈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시설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등 열린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난 21일 교육훈련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들은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과정, 시설, 강사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은 원내 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해 품질 높은 안전교육을 타 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고, 중앙교육연수원과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실제 공항현장을 구현한 세관현장체험학습장을 업무연관 부처인 법무연수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각 기관의 수요가 많은 법제실무 강사 파견을 확대해 각 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원하기로 했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 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이전 예정 기관들에게 전수해 주기로 하였다.
이처럼 교육기관들이 교육과정·시설 등을 공유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고 경험이 많은 검증된 강사를 확보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국가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본연의 교육훈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중심의 소명의식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하는 역할도 잘 해나가는 한편, 여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기에 기관 간 협업과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하는 역할을 강화해 이전 기관들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까지 중앙부처 소속 13개 교육훈련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32개 교육훈련기관 중 23개 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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