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못지않게 시험을 주관하는 시행처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공무원시험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출제 및 필기시험, 채점 그리고 면접시험까지의 철저한 보안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밝힌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문제 출제, 보안이 생명
시험문제는 국가고시센터(국가보안시설)에서 합숙 출제로 이루어진다. 이때 외부인 출입은 당연히 불가하며, 심지어 간호사 및 음식조리사도 합숙을 하게 된다.
또 이들은 전원 휴대전화를 사전에 반납해야 함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통보안을 한다.
시험문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시험문제 선정 및 검토를 통해 최적의 문제를 선별한다.
문제 출제가 모두 완료되면 시험지 인쇄를 위해 다수의 시험관리·보안요원이 인쇄소에 합숙하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게 되며, 이들은 시험실시 당일에야 퇴소를 할 수 있다.
필기시험, 부정행위 방지
필기시험을 위해 문제책을 각 지역에 수송할 때에는 다수의 시험관리요원과 보안요원이 탑승한 보안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또 시험시작 전 시험관리·감독관에게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시험관리·감독관을 복수로 편성하고 시험장책임관·지역책임관 제도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관리체제를 유지한다.
이밖에 필기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채점, 통제구역 지문인식기 설치
안전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시험문제 출제부서와 채점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시험 채점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한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우선 답안지의 계수, 판독, 채점 등 모든 과정을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엄정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CCTV 등으로 모니터닝을 실시한다.
특히 채점실의 경우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하여 채점담당 직원 이외에는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또 합격선 결정시에는 외부위원을 위주로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합격선을 결정한다.
면접 위원, 무작위 추점·배정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선정부서와 면접시험 시행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한다. 엄선된 면접위원 명단은 면접당일까지 외부와 일체 격리된 국가고시센터에서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다가 면접당일 시험장으로 인계된다.
또 면접시행부서 통제 하에 면접위원을 무작위 추첨을 하여 각 면접조에 배정한다.
면접조가 확정된 후에도 면접위원과 응시생들에게 각 제척·기피·회피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장에도 응시생과 면접위원이 접촉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사전담합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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