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 인정 시 방위산업체도 군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경우에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16일 판결하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9급 지방공무원인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9 급 공 무원으로 임 용된 김 모씨는 지난 1994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대체군복무를 했으나 호봉에 산정되지 않자, 이를 재산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안전행정부 예규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상 산업기능요원은 근 복무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안전행정부 예규는 내부적인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서 군 복무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시켜 호봉을 정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