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5급과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전까지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는 것이 권고 수준에 그쳤다면,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바뀌게 된다. 또 구체적인 선발 비율과 적용대상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수도권 수험생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4년제 사립대를 졸업하고 7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가뜩이나 7급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여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 지역 할당제까지 시행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며 “지역할당제를 하려면 기존 보다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지방대 출신 A씨는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면 좋겠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같이 이번 발의안을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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