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채 시험, 지방대 출신 의무 선발?

/ 2013-06-04 11:25:00
130604_18_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대 출신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5급과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전까지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는 것이 권고 수준에 그쳤다면,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바뀌게 된다. 또 구체적인 선발 비율과 적용대상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수도권 수험생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4년제 사립대를 졸업하고 7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가뜩이나 7급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여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 지역 할당제까지 시행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며 “지역할당제를 하려면 기존 보다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지방대 출신 A씨는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면 좋겠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같이 이번 발의안을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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