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안전행정부가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 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남모(남, 52세)씨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 일정기간 기여해야 하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하고, 퇴직 등으로 인해 복무 의무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복무의무 위반시 소요경비 반납제도는 문제발생이후 보완장치에 불과하여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연령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50세 이하나 그렇지 않은 50세 초과자 모두 복무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을 수 도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현행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자격요건에서 연령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9급 출신 지방공무원의 대다수가 교육훈련 신청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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