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장전입 이유, 공무원 임용 취소는 적법이다”

/ 2013-05-07 12:15:31
130507_12_01 위장전입을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이모씨(25)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5월 2일 밝혔다.
이씨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더라도 서울시 내에서의 주소 이전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제3회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 공고가 있기 3달전 이씨는 주소를 도봉구로 옮겼다가 임용시험이 끝난 후 종전 주소로 이전했다.
당시 도봉구 주민센터 동장으로 근무하던 이씨의 아버지는 관내 통장에게 주민등록만 잠시 옮겨 둘 수 있는 빈방이 있는지 문의해 통장 소유의 주택 옥탑방을 무상으로 빌렸고, 이씨는 전입신고 이후 옥탑방에 최소한의 옷가지와 생활도구만 옮겨놓은 뒤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주민등록상 주소 평정에서 가산점을 받고 서류심사를 통과, 최종합격했다. 재판부는 “도봉구 소속 공무원인 이씨의 아버지는 임용시험에서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점 부여 제도가 위법하더라도 이씨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위장전입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가 허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었다”며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은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도봉구 감사담당관은 구청 간부들이 친인척을 상당수 채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씨의 임용을 결국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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