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급 대상 헌법 특강 진행…공권력 통제·기본권 보호 원칙 강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이 경찰 지도력의 기준을 헌법에 두고, 공권력 행사의 출발점과 판단 근거를 헌법 가치에 맞추는 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대학은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경찰관의 헌법 이해와 민주적 법치 질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가치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헌법 조문을 직접 필사하며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경찰 역사 순례길과 연계한 국토탐방을 통해 헌법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민주주의의 흐름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를 초빙해 경찰서장급 경찰관과 일반부처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헌법이 공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경찰 권한 행사는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헌법 원리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 이뤄지는 판단 하나하나가 헌법적 기준과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경찰관이 법 집행자이자 헌법 수호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성희 경찰대학 학장은 “경찰의 모든 판단과 조치는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찰대학은 경찰관이 헌법적 감수성과 기본권 보호 의식을 갖춘 진정한 법치주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헌법 가치와 인권 존중을 교육의 핵심 축으로 삼아, 경찰관 개인의 판단 능력은 물론 조직 문화 전반이 헌법적 기준 위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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