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단축,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미리 계획된 연가, 자기결재 활성화
지방공무원 급량비, 8천원→9천원 인상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 배포...핫라인 전담조직 운영 검토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 여명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하고,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5년 미만 조기퇴직자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3,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키로 했다.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은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내에서 연 1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을 단축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받는다.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직 공무원도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즉, 앞으로는 9급 공무원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8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하고,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조퇴나 외출시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으나,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미리 계획된 연가는 본인의 연가를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기존에는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표준화해 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앞으로는 사후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법단계별 대응방안,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민원공무원에게 심리지원을 확대하며, 민원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최일선에서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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