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행사 기간 외국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24일(금) 0시부터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테러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함에 따라, 부산·대구·울산 등 3개 광역시와 경상남도·경상북도 전역의 숙박업소에 적용된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관광·출장 등)은 숙박 시 여권 등 신원정보를 숙박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시점 또는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시스템(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에는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숙박일자 등이 포함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외국인과 숙박업계가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겠지만, APEC 기간 중 각국 정상과 외국인 방문객, 그리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숙박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심의 현장점검 ▲신속한 신고지원 체계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 관련 민원 문의와 시스템 접속 장애 등에 대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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