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코로나19가 남긴 인권 문제

마성배 기자 / 2025-02-06 17:59:05
2월 6일 국회서 열려…방역정책 평가·기본권 제한·백신 피해구제 등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적·법적 문제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전현희·김윤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와 인권: 평가 및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협이 발간을 준비 중인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방역정책과 기본권 제한, 취약계층 차별 문제, 백신 피해 구제 등 코로나19가 남긴 법적·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코로나19는 2019년 처음 등장해 높은 전염성과 치명률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백신 접종 등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건강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며 인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한변협은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정부 대응을 평가하고 기본권 제한 문제, 취약계층 차별과 불평등, 백신 피해 구제 법제 개선 등 코로나19가 남긴 과제를 정리한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보고서 발간에 맞춰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황필규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시정 대한변협 제2인권이사가 사회를 진행한다. 주제 발표는 총 네 개 분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최홍조 교수가 ‘의료공공성’을 발표하며, 두 번째 주제는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김유정 변호사가 ‘취약집단과 수용시설’ 관련 문제를 다룬다. 이어 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 박진표 변호사가 ‘백신패스·강제조치 및 격리조치·정보공개’에 대해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박호균 변호사가 ‘방역정책 및 백신 피해자 구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 정재기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 김태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하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시행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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