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협박 발생하면 이렇게…경기도청, 경찰과 실전 대응훈련

마성배 기자 / 2026-08-25 17:52:44
열린민원실서 청원경찰·광교지구대와 합동훈련
비상벨 작동부터 피해공무원 보호·민원인 대피·경찰 인계까지 점검
폭언·협박·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대비…연 2회 모의훈련
▲민원인 위법행위 모의훈련 사진(출처: 경기도)

 





민원인이 폭언과 협박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기도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가정해 비상벨을 누르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한 뒤 가해 민원인을 경찰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경기도청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가 함께 참여했다. 도청 열린민원실은 폭언·협박·기물파손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112 종합상황실 연결부터 경찰 인계까지 이어지는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실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상황에 따라 상급자가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 상황이 이어지면 비상벨을 작동해 112 종합상황실과 연결하고 청원경찰을 호출하는 절차를 점검했다.

이후 피해 공무원을 민원인과 분리해 보호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방문 민원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훈련도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가해 민원인을 제지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까지 진행했다.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은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민원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직원 개인에게 대응을 맡기지 않고 상급자와 청원경찰, 경찰이 상황에 따라 역할을 나눠 대응하는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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