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례관리대상자 개념 신설…취업제한 기관에 대안교육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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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12월 26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모습(출처: 보건복지부)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가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직접 분석하고,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면담과 자료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대상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별도 정의해,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복지적 관점의 사례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기관에는 기존 아동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에 더해 대안교육기관이 새롭게 포함됐다.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점검·확인 업무는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행정 효율성도 높아진다.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청구와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화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아(棄兒)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해 아동의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지방이양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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