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외면한 20개 사업장 실명 공개

마성배 기자 / 2025-06-02 17:20:04
설치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전체 100곳 중 20곳 최종 선정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93.9%…전년 대비 소폭 상승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개 사업장이 정부에 의해 공식 공개됐다.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규모 사업장이면서도 영유아 보육 지원을 소홀히 한 기업들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실명 공표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치 의무 사업장 1,643곳 가운데 1,083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60곳은 위탁 보육 형태로 의무를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 이행률은 93.9%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0곳은 공표 예외 사유로 분류됐다.

예외 기준에는 ▲설치 의무 발생 1년 이내 사업장 ▲현재 설치 공사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제외 대상에서 벗어난 20개 사업장이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100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했으며, 향후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의무를 장기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역시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표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공표 누적 횟수, 불이행 사유 등 상세 정보가 포함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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