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법률 전문성과 자원 순환 기반 나눔 활동을 결합해 공익 증진에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는 오늘(12일) 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공익 증진과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변호사단체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공익활동과, 아름다운가게가 실천해 온 자원 재사용·기부 문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결합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공익법률 활동과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나눔과 연대를 핵심 축으로 한 공익활동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름다운가게는 물품 재사용과 기부를 통해 환경 보호와 이웃 나눔을 실천해 온 대표적인 비영리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전문성이 접목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물품 기부와 나눔 활동을 비롯해 임직원과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 공동 사회공헌 활동 홍보,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총무이사, 양윤섭 총무이사, 김수영 인권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아름다운가게에서는 박진원 이사장과 장윤경 상임이사, 조범제 감사, 소은선 나눔문화국장, 권미진 ESG파트너십팀장, 김동인 간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이 법률가의 전문성과 시민사회단체의 현장 경험이 결합해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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