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야간 택배기사 “야간배송 주당 46시간 제한은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

서광석 기자 / 2026-01-08 17:00:22
야간배송 △주당 40·46시간 제한 반대 91.5% △월 최대 12회 제한 반대 94.7%
야간배송 시간 제한 시 정상적인 새벽배송 불가능 90%,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

 

 

 

 

쿠팡CLS 영업점 소속 야간 택배기사의 94.7%가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따른 야간배송 제한안에 대해 ‘비합리적’이라 평가하며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택배 사회적대화에서 고용노동부가 학계에 의뢰한 ‘심야배송의 건강 위험성 관련 연구’ 중간결과, 야간 노동 관련 규제안으로 △하루 평균 8시간, 주간 야간노동은 40시간 제한 △하루 평균 8시간, 주간 야간노동은 46시간 제한 등과 △한 달 기준 야간노동 12회 제한 △연속 야간노동 4일 제한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쿠팡CLS의 영업점 단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이하 CPA)는 야간배송 제한안에 대한 현장 택배기사의 반발 여론이 커짐에 따라, 소속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7~8일 간 야간 택배기사 2,09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야간 택배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야간배송 시간 및 횟수 제한에 반대했다. 야간배송 시간을 주당 40·46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야간 택배기사의 91.5%가 반대했고, 월 최대 야간배송일수 12일 제한은 94.7%가 반대했다. 연속 야간배송 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것에도 야간 택배기사들의 93.9%가 반대했다.

특히, 택배기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업무시간과 업무일 수는 연구용역 중간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야간 택배기사들은 적정 업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고 △주당 55~60시간 16.8% △주당 50~55시간 14.2%가 뒤를 이었다. 한 달 기준 적정 야간 배송 일수로는 21일 이상이 94%(△24~26일 51.1% △21~23일 42.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5일 미만은 단 1%에 불과했다

야간 택배기사들은 논의된 야간배송 제한안이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와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야간 배송시간 제한으로 수입이 줄어들 경우 택배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추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하는 등 야간 배송시간이 제한된 방식대로 배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92.2%에 달했고, 정상적인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90%로 조사됐다.

 

 


한편, 야간 택배기사가 생각하는 합리적 휴무방식은 ‘자율 휴무 보장(85.2%)’이 ‘의무 휴업 지정(1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강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휴무일 확대’가 51.5%로 가장 많았고 야간배송 제한은 연속 4일 2.6%, 월 최대 12일 0.8%로 가장 적었다.

이에 대해 CPA 관계자는 “택배 현장과 학술적 연구 간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택배기사 고려 없는 일방적인 규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식의 문제 인식과 다름없다”며 “일방적으로 야간배송 시간을 주 40, 46시간으로 제한하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는 결국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와 같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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