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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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
특가법이라고도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경가법’이나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표현함이 맞다.
이 법은, 이득액 50억원 넘는 사기, 횡령, 배임죄 등에 대해서 살인죄와 같은 형을 규정한다.
다만, 사형은 없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은행 재직 중 기업개선부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징역 15년을 받았고, 형이 많다고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15년형 확정이다.
그의 동생은 공범으로, 은행원이 아닌데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업무상의 보관자 지위가 없어도, 외부인이 공범이 될 수 있다.
항소심 판단이 유지된 사건이다.
형제는 사업 부진으로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은행 자금에 손댄 것으로, 보도되었다.
횡령에 수단 된 문서위조와 허위보고도 있었다 한다.
횡령액은 700억 원.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3부 2024. 4. 12. 선고; 2024. 4. 13. 서울경제).
대법원에 상고할 때 그 이유로 법리오해가 대표적인데, 징역 10년 넘게 선고된 사건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도 주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 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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