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이 개헌의 성패 좌우…법제 개선 과제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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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국회법제실 공동학술대회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11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헌법개정으로 가는 길: 법제적·절차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속에서 헌법개정의 법제적 기반을 점검하고,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 요구를 반영할 새로운 개헌 논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개회사, 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재황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987년 헌법은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헌법은 ▲정보기본권 신설 ▲분권과 협치 강화 ▲국민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헌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이 ‘현행 헌법하에서 발의된 개헌안의 법제적 과제’를,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이 ‘헌법개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최 센터장은 “개헌의 내용 못지않게 절차적·법제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권 연령 조정,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법적 개념 명확화 등 실무적 쟁점을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정해성 법제처 법제심의관,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등이 참여해 개헌 절차의 정당성, 국민투표 시스템 개선, 헌법 개정의 시기와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그동안 개헌 논의가 주로 정치적 쟁점 중심으로 이뤄져 실무적·법제적 준비가 부족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구체적 절차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헌법개정의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개헌 담론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국회·정부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 해외 주요국의 개헌 절차·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헌법개정 연구의 전문 허브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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