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 내역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1월~12월) 개인에게 귀속돼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조세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뿐만 아니라 투잡을 하는 직장인도 급여 외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기간 내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거나 복잡할 절차에 어려움을 느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세무사나 신고 대행업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직접 방문이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고, 업체에 따라 신고 금액에 천차만별로 달라져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인 ‘헬로마이택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헬로마이택스는 세무사 사무소 방문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온라인 사이트로 서류만 첨부하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넥스트에서 운영하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법인 전문가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형별로 누락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비용적인 부담도 적다.
헬로마이택스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복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개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프리랜서) 등이 있다.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헬로마이택스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세무사가 1:1 종합소득세 신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며 “종합소득세 B유형, 종합소득세 D유형 등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가장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3% 원천징수 소득자인 프리랜서나 1인 개인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홈택스 ID/PW로 국세청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번거로운 가입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업계 경력 최소 5년 이상 된 전문 인력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카톡으로 간편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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