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화(010-2042-6093, 010-3632-6093) 또는 이메일(moemedi@korea.kr)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의과대학 내에서의 피해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 거부 강요행위에 대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늘(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의과대학에서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과대학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수업 중단과 개강 연기가 문제되면서, 4월부터 수업이 재개됨에 따라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해당 신고기간 동안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피해 사례와 보호 요청을 적극 신고할 것을 독려하고, 전화(010-2042-6093, 010-3632-6093) 또는 이메일(moemedi@korea.kr)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이 때 학생들에 대한 강요나 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학생 상담을 통해 학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대한 자체 상황 점검을 진행하고, 수업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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