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중복투자 막고 공공 AX 속도
기본권 영향평가·윤리기준 의무화…안전·신뢰 기반 제도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공공부문 전반에 인공지능(AI) 활용을 본격 확산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데이터 중심 행정에서 AI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는 이른바 ‘공공 AI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AI 민주정부’ 구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을 넘어 AI 기반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국가 차원의 AI 산업 진흥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보조를 맞춰, 공공부문이 AI 활용을 통해 AI 민주정부 구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률은 데이터기반행정의 규율 범위를 AI 업무까지 확대하는 취지를 반영해 법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 AI 행정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공동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AI 도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의무도 부여됐다.
민관 협업을 통한 공공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 AI·데이터협회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동시에 공공기관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의무화해, 기술 도입과 인적 역량 강화를 병행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AI 활용 결과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각 기관이 소관 업무에 적용할 AI 윤리기준을 마련해 교육하도록 했다. 또한 AI 도입 전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AI·데이터 기반 행정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역할이 확대돼 AI 업무까지 총괄하게 되며, 시행령에 근거하던 책임관협의회는 법률로 상향돼 정책 조율과 협력 기능이 강화된다. 모든 공공기관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 AI 법 통과로 AI 민주정부 구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공공 AI를 확산하는 동시에,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활용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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