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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사진(출처: 법무부)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난민 청년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난민 장학생’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새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며 학업 의지와 자격 요건을 갖춘 난민을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독일·캐나다·호주·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7년까지 학생난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해당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양해각서에 따라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내 국제기구 트랙에 난민 전형을 신설해 최대 5명의 학생난민을 선발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참여 대학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법무부는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국제기구 트랙에는 이미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과정이 2025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가 우리 사회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학생난민의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1967년부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운영해 온 대한민국이 이번 난민 전형 신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학생난민 지원은 난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해법”이라며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이 국제적 책임을 분담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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