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도 계약의 자유”…한국법조인협회, 전향적 판결 환영하며 대법원 판례 변경 촉구

마성배 기자 / 2026-01-28 16:17:53
서울중앙지법, 10년 만에 “사적 자치 원칙 따라 성공보수 약정 존중” 판단
“무죄·감형은 변호사 치열한 변론의 결과…정당한 대가 인정돼야”
2015년 전원합의체 판례로 인한 고액 착수금·우회 약정 부작용 지적
▲한국법조인협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두고 “법조 현실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확인한 타당한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한법협은 이번 판단을 계기로 2015년 형사 성공보수를 일률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변경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10년 만의 전향적 판단이라는 게 한법협의 설명이다.

특히 한법협은 판결문이 “재판 결과는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론 활동에 따라 형성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에 주목했다. 협회 측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감형은 요행이 아니라 기록 검토와 현장 조사, 치열한 법리 다툼의 결과”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명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한 행태에 대해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자 책임 회피 수단으로 지적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법협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계약 신뢰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법협은 2015년 판례 이후 현장에서 누적된 부작용도 짚었다.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화되면서 착수금이 과도하게 높아졌고, 그 결과 서민의 변호사 선임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성공보수’ 대신 ‘2차·3차 보수’ 등 우회적 약정이 확산된 현실 역시 법률서비스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채용현 회장은 “자유로운 위임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가치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정당한 성공보수마저 부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년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법조 생태계를 왜곡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하급심의 전향적 판단을 수용해 획일적 규제로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가로막아온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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