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설득·대국민 여론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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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 공주석 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모습(공노총 제공) |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 노동계에서도 의미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민간 노동자 중심으로 적용됐던 노동절 휴무가 공무원까지 확대되면서 노동권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공노총)은 30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협조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31일 열린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노총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패를 받은 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해철·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김형동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포함됐다.
공노총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도 추후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원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이 노동절 휴무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근로자의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지만 실제 휴무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공노총은 올해 상반기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목표로 특별조합비 모금과 대국민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3월에는 라디오 광고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휴일 증가에 따른 행정·경제적 영향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투쟁을 통해 얻어낸 노동 가치의 상징”이라며 “그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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