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센스브랜딩이 운영하는 세무 서비스 ‘택스형’이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지원으로 누적 환급액 1천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과오납된 세금 환급액은 2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약 19조 원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됐다.
경정청구는 잘못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하다.
사업자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만 환급 대상이 된다. 기한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대상에는 1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폐업 사업장과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고용 인원이 많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기업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청년 고용 관련 세액 공제 등 제도가 확대되면서 환급 범위도 넓어졌다.
세법은 매년 수십 건의 개정이 이뤄지고 공제·감면 항목이 다양해 일반 사업자가 정확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슈퍼센스브랜딩은 ‘택스형’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세무사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3만 건의 경정청구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누적 환급액은 1천억 원을 넘어섰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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