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도 모르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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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지 변호사 |
B는 A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C와 외도를 지속하였고, A는 결국 B와 이혼을 결심하고, C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C는 B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였다. 소송 진행 중 A는 C가 A의 문자를 받은 직후 핸드폰 번호를 해지한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다.
A는 위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C가 B의 결혼 사실을 결코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가정법원에서는 C가 B의 결혼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으나, C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A와 B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B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에피소드와 같이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한 부분에 대해 입증하거나 상간자가 주변 상황을 조금만 살폈어도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을 입증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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