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살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계약”을 빼놓을 수 없다. 한 번 체결된 계약은 쉽게 되돌릴 수도 없고,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에서 계약법의 이해와 계약서 실무강의를 국비지원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계약법의 이해와 계약서 실무과정에서는 계약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계약하는데 두려움을 소거하고 자신의 의사를 계약서에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해결을 예방하는 데 있어 계약법의 원리를 추정하여 미리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또한 매매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근로계약, 도급계약, 디자인개발계약 등 유형별 계약서 작성의 주의사항을 토대로 올바른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교육원 관계자는 실제로 계약을 담당하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많은 만큼 해당 업무 종사자분들께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이라고 밝혔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은 계약법 과정 외에도 50여개의 국비지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강 문의는 교육원 홈페이지 및 유선문의로 가능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개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신청하면 금요일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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