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서울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등
<서울런 가입 안내자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대표 교육사다리 정책 ‘서울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7월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10월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건강상 이유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대표 교육복지 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대상자 확대를 위해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확대된 지원 대상에는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건강장애학생, 가족쉼터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서울시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들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중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런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중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꿀맛무지개교실’에 입교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꿀맛무지개교실’은 장기 입원이나 치료로 학습이 지체된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제공해 출석을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족쉼터에서 지내는 아동·청소년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중 관외에 위치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아동들도 이번에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서울런은 공식 누리집에서 자격 확인 후 가입 및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24시간 학습지원센터(1533-0909)와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가능하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 대상이 되며, 가입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서울시복지재단의 확인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가족쉼터 및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청소년은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서울런이 시민들에게 든든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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