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공고 및 서면 제출, 9월 23일~10월 4일
본선 진출 10개 팀...10월 28일(월) 개별 및 홈페이지에 공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방부 군사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군과 군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에게 친근한 군사법원으로 다가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오는 11월 15일(금)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서울 용산구)에서 진행되며, 본선 진출 10개 팀을 대상으로 결선을 치른다.
팀별 참가인원 수는 2~3명이며, 추첨을 통해 군 검사 5팀과 변호인 5팀으로 편성하여 자유변론경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서 접수는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고, 문제 공고 및 서면 제출은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본선 진출 10개 팀은 10월 28일(월) 개별 및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단체상은 (최우수) 국방부장관상 200만 원, (우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 각 100만 원, (우수) 각 군 참모총장상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상(개인상) 상금은 100만 원이다.
한편, 지난 2019년에 실시했던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는 서울대 로스쿨(오소영·박상영)팀이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을 차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제주대 로스쿨(정진성·정미섬·소라)팀, 로스쿨협의회장상은 전남대 로스쿨(김은정·강유나·윤혜진)팀이 받았다. 또 교육부장관상은 서울대 로스쿨 박상영씨에게 돌아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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