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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개요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본격 적용한 첫 성과로, 수입식품 검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이룬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이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공동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SAFE-i24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와 제도적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다고 밝혔다.
ISO/IEC 42001은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데이터 안전성, 결과 예측의 정확성, 지속 개선 체계 등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KMR)이 국내 최초로 발급했다.
SAFE-i24는 AI 기반으로 수입식품 신고를 자동으로 심사하고 확인증까지 발급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2023년부터 식품첨가물 → 농축수산물 → 가공·건강기능식품 → 기구·용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돼, 올해 초부터 모든 수입식품에 본격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과거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사례 등 270여 개 항목을 자동으로 분석해 서류 검사부터 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하며, 최대 48시간 걸리던 수입식품 검사를 단 5분 이내로 단축시켰다. 도입 첫해인 2023년 5,100건이 자동 처리됐고, 올해 말까지 8만 건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행정처분은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거쳐야 했지만, SAFE-i24는 ‘사람 개입 없는 자동적 처분’을 실현한 첫 사례다. 이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기반은 법제처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입법 협업이다. 양 기관은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통해 SAFE-i24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는 ‘행정기본법’이 정한 자동적 처분을 구체화한 최초의 입법 적용 사례가 됐다.
법제처는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 AI 기술 기반 행정처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SAFE-i24가 자동적 처분의 제도적 가능성을 입증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 다양한 행정 분야에 AI 기반 자동처분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인증은 우리 정부가 AI 행정 시스템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글로벌 식품 시장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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