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법령검색 메인화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23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사용자는 법률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원하는 법조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적 용어를 입력해야만 검색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일상적인 문장이나 용어로도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지능형 법령검색 결과화면>
예를 들어, 학부모가 ‘딥페이크 관련 법’을, 민원인이 ‘오토바이 사용신고 서식’을 검색할 때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해당 법조문이나 서식을 신속히 찾아주는 방식이다.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여 적합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일상 언어 기반 검색 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췄다.
우선, 검색 결과를 기존의 위에서 아래로 나열하는 목록형 방식 외에 카드형 방식으로도 제공해, 검색 내용을 한눈에 비교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주 묻는 질문 530개를 선별해 18개 주요 생활 분야로 분류하고, 검증된 답변을 함께 제공한다. 검색창에서는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 질문이 자동완성되며, 필요한 정보를 더욱 신속히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철자가 틀리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오타를 수정해 정확한 법조문을 제시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검색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대폭 줄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2022년부터 구축된 법령 용어 데이터베이스(75만 건)와 법령 질의 답변 데이터(2만 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생성형 AI 기술(GPT 등)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법제처는 올해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으며, 내년에 세부 계획 마련 후 2026년부터는 입법 배경, 판례, 해석례까지 포함된 고도화된 생성형 AI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률 정보를 찾기 쉽고 활용 가능하도록 혁신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생활 속 용어로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이번 서비스가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AI 기술을 통해 법률 검색이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닌, 모든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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