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유효기간 3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전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신청 첫 번째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하면 되고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변경할 경우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변경해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에게는 IC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휴대전화 분실 시 콜센터와 누리집에 신고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효기간은 3년이다.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상민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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