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에 들어간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주민등록, 결격사유 조회 등 법정 선거사무 전반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선거 기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교육의 중심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권역을 순회하며 지방정부 선거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에서 선거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로, 선거 담당자와 주민등록 담당자, 결격사유 조회 담당자 등을 포함해 모두 7900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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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
첫 일정은 인천과 경기 남부 권역을 대상으로 이날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시작됐다. 이어 6일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권역 교육이 삼육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원 권역 교육은 13일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충청권은 17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진다.
호남권 일정도 연이어 진행된다. 광주·전남 권역은 18일 전라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전북 권역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각각 열린다.
영남권 교육은 24일 대구·경북 권역을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진행되고,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25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이어진다. 마지막 일정은 27일 제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마무리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절차와 주민등록시스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활용한 실무 처리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선출 대상이 많아 행정 단계별 명부 작성의 정확성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특히 외국인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포함되는 점도 주요 교육 항목으로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선거권자의 등록 기준과 반영 절차를 별도로 설명해 누락 없이 선거권자를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 아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사항도 함께 교육한다. 과거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위반 사례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 선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유형과 예방 방안도 공유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교육행정을 맡을 인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각 지방정부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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