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신분증 진위 확인 ‘클릭 한 번으로’…제2금융권에서 간편 금융거래 가능

마성배 기자 / 2025-05-30 14:55:58
법무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실시간 인증으로 금융사고 예방 효과도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흐름도(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제는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을 받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등록외국인을 위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은행권을 넘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위조나 도난된 신분증으로 인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은행 창구뿐 아니라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등록외국인의 금융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제1금융권(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서비스의 안정성과 참여 금융기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5월부터 제2금융권 내 7개 금융기관이 정식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까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13곳, 제2금융권 7곳 등 총 20곳에 이른다. 법무부는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참여 금융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금융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은행이나 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금융업무를 신청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사항과 사진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대조해 진위를 판단해주는 시스템이다. 외국인등록증뿐 아니라 영주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금융생활 속 불편 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과 시스템 보완을 통해 외국인 친화적인 금융 환경 조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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