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보장…11월 13일부터 ‘선지급’도

서광석 기자 / 2026-10-06 14:57:27
경·공매 끝난 뒤 회수액 부족하면 국가가 차액 지원…신탁사기 등은 먼저 지급
보증금 1억5000만원·회수액 3000만원이면 최소지원금 2000만원 추가
신청·지급·정산은 LH가 담당…신청 후 90일 이내 지급 여부·금액 결정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다음 달 13일부터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탁사기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회수금액을 정산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맞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계산 방법, 신청·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종료 후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고 계산한다.


가령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현재는 총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에서 기존 회수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추가 지급받아 총 5000만원을 회복하게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도 도입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돈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금액을 정한다. 이후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기존에 받은 임대료 지원액이 1000만원이라면 선지급금 4000만원을 받아 총 피해회복액이 5000만원이 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해당 주택의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결정이나 지급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해 반납해야 할 금액이 생기면 이를 신고하고 돌려줘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기준도 바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그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가 피해 지원을 위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도 구체화됐다.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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