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개정안이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다. 법제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등 6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6일로 늘어나고, 유급휴가일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역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인증제도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배터리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며, 안전성 인증을 받은 배터리에는 인증 표시가 부착된다. 또한, 등록 및 변경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록해야 하며,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월 21일부터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의 봉인 방식은 번호판 도난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대의 CCTV 기술과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으로 실효성이 줄어든 데 따른 변화다. 앞으로는 봉인 없이도 번호판을 고정 부착하면 된다.
2월 7일부터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증축되는 교육시설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상황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내진설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추가 법령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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