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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이 억울하거나 형이 많다고 생각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형은 징역 10년 넘게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가능하고, 사실오인 주장도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고 일부 사건만 된다.
‘법리를 그릇 적용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위법한 재판이 되었다’는 주장만, 상고이유라고 보면 맞다.
이것을, 법리오해 상고라고 한다.
대법원을 법규해석의 최종심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와 병립하여 법규를 최종 해석한다.
형사 상고인은 상고이유를 상고이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하고, 이것을 판단 받는다.
상고장을 내면서 상고이유를 기재했으면, 이것이 면제다.
그러지 않고는, 상고이유서를 일자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불제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
상고이유서를 제 날짜에 제출했어도, 상고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단대상이 못 된다.
직권조사사항 등 예외적 사정은, 대법원이 직권 판단하기도 한다.
상고이유서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기재하지 않고, 날을 넘겨 탄원서로 이런 주장을 한 피고인이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 5개월 만에 살인죄를 저질렀다.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상고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단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이 탄원서를 통해 원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지만, 이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새로운 상고이유다.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6232 판결; 2024. 2. 15. 법률신문).
피고인이 폭력관련전과 28범에다가, 누범, 동종범죄, 살인죄를 저질러 가중 처벌되고, 또 유기징역보다는 무기징역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
1심이 양형을 특별히 잘못 판단한 점이나 새롭게 생긴 양형조건이 없으면(변화가 없으면), 2심은 형을 바꾸지 않는다.
대법원이 오래 전부터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1심 증거조사에 위법이 없으면, 2심은 1심의 증거판단도 바꾸지 않는다.
이 역시, 법관의 증거판단권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내린 기준이다.
앞으로 상고를 하게 될 형사피고인, 민사상고인은, 상고이유서 작성에 공을 들이고 꼭 기간을 지켜야 한다.
못다 한 주장을, 나중에 탄원서 등을 통해 보충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한편, 항소이유서의 경우에는, 의무 제출이 민사소송법에는 없다가 이번에 생겼다(시행일은 2025. 3. 1.).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가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도, 제약이 생긴 거다. 항소이유를 더 공들여 작성해야 해서, 변호사 역할이 중요해졌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도 덩달아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 9. 1., 2007. 12. 21.>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 9. 1., 2014. 5. 14.>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천주현 변호사
항소심 상고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김천지원 청주지법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중대사건 구속영장 기각 변호사 (~2024) |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김천지청 포항지청 경주지청 안동지청 의성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 수사변호 16년 | 사법시험 48회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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