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특약 무효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까지’…국무회의에 41개 법률 공포안 상정

마성배 기자 / 2025-03-25 14:32:55
10월부터 하도급 특약 일부 무효화…약물운전 단속 강화는 내년 4월 시행
재난 시 ‘즉시 선포’ 가능…대통령 건의 절차 간소화
약물운전 처벌 수위 크게 강화…경찰측정·불응 시 처벌까지 포함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4월과 10월부터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특약은 일부라도 무효 처리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책임과 사업 범위도 넓어진다.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재정 지원,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대응 조치까지 포함된 개정 법률 41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41건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일부는 내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이 포함된 경우, 그 특약에 한해 무효로 보고,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해당 특약을 무효화하도록 해 거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지방공기업이 다양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 위원회 설치 및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출자·출연을 허용해 협업형 공공사업이 가능해진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해당 법은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4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 거부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재발 시 의무적인 대면조사가 도입되어,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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