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필기·면접)→3단계(PSAT·과목 필기·면접)로 시험 절차 도입
채용 건강검진 간소화…기술직렬은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변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의 국어 과목이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며, 시험 절차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된다. 또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며, 동점자 처리 방식도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7급 공채시험에서 평가하는 국어 과목이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방식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7년부터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변경된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국가직 5·7급 공무원 선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시험 절차는 기존 2단계(필기·면접)에서 3단계(PSAT·과목 필기·면접)로 변경된다. 1차 PSAT 시험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이후 2차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면접(3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PSAT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직 9급 공채에서도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이는 2021년 지방직 7급 공채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 도입된 데 이어,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재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할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2차 과목(직류별 2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우선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필수 제출 서류였던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단체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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