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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지 변호사 |
A와 B는 10년 전 이혼했다. 이혼할 때 B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다. A는 B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여, A와 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B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 당시 A는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10년 후 A는 B가 A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게 되었다. A의 입장에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기에, B 또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B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고선 매우 당황했다.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했다. 다행히 가정법원에서도 A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이 과거양육비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B 또한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A는 B에게 소액의 과거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가 참작되므로,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도 당사자들이 이혼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후 위와 같은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이혼할 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전반적인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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