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법무사 1차 시험장소 11곳 공개...8월 30일 전국 동시 실시

마성배 기자 / 2025-07-31 14:15:56
서울 6개교 포함 전국 시·도 11개교 시험장 배정
부정행위 시 최대 3년 응시제한…시험 중 대화·물품 교환 금지
1차 시험 합격자 9월 24일 발표…성적 개별 조회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8월 30일(토) 시행되는 제31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시험장소 및 시험시간, 응시자 유의사항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권역별 시험장소 11개교를 확정하고, 응시번호별 시험실 위치와 시험 운영시간, 각종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린 서울지역은 응시번호별로 ▲신서중학교(양천구) ▲송례중학교(송파구) ▲잠실중학교(송파구) ▲성남중·고등학교(동작구) ▲원촌중학교(서초구) ▲국립서울맹학교(용산구, 편의지원 대상자 시험실 포함) 등 총 6개 시험장에 배정됐다.

지방권역은 ▲대전문정중학교(대전), ▲고산중학교(대구),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동래중학교(부산), ▲용두중학교(광주) 등에서 치러지며,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지원 대상자는 별도 시험실이 운영된다.

시험 당일 모든 시험장 내 차량 주차는 불가하며, 수험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시험은 총 2교시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본 시험이 이어진다.

1교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로 제1과목(헌법, 상법)과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이 출제된다. 2교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이 포함된다. 특히, 편의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험 시간이 1.5배(1교시: 09:30~12:30 / 2교시: 14:00~17:00) 또는 1.7배(1교시: 09:30~12:54 / 2교시: 14:00~17:24)로 연장된다.

두 교시 사이에는 2시간 30분의 점심시간이 주어지며, 수험생은 이 시간 동안 시험장 밖으로 외출도 가능하다. 다만, 음식물 및 쓰레기는 개인이 직접 수거해야 한다.

수험생은 각 교시 시작 30분 전(1교시: 09:00, 2교시: 13:30)까지 지정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시험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입실 가능하다.

응시자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을 수 있으므로,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된다.

시험 도중에는 통신·계산·검색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 소지 금지되며, 스마트워치·밴드·전자사전·이어폰 등도 포함된다. 위반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퇴실 조치될 수 있다.

또한 답안지에 이름, 응시번호, 생년월일, 책형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반드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부정행위와 관련해 ▲대리 시험 ▲답안지 공유 ▲전자기기 이용한 의사소통 ▲시험 시간 외 답안 작성 ▲지정된 시험장 외 응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시험 무효 또는 최대 3년 응시자격 정지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5년 9월 24일(수)이며,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s://exam.scourt.go.kr)에서 공개된다. 개인 성적은 같은 사이트의 ‘나의 시험관리’ 메뉴에서 1년간 확인 가능하며, 우편·전화 문의는 불가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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