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방화죄와 구속

피앤피뉴스 / 2025-06-19 14:18:31
“방화죄와 구속”

 

 

 

 

▲천주현 변호사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위험이다.
범죄중대성, 피해자위해우려, 재범위험성은 구속사유는 아니고, 위 3 사유를 판단할 때의 고려요소다.
그래서 스토킹 살해 위협 협박범도, 수사를 잘 받고 있으면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한다. 이는 문제로 지적된다.

「형사 사건 전문인 천주현 변호사는 "현재는 법원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부정을 영장 발부 주요 사유로 보는데, 스토킹 범죄와 같은 유형의 사건일 경우 재범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정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구속 사유를 확대하거나 스토킹처벌법에 흉기 협박 등 중대 사유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 6. 10. 연합뉴스, ‘동탄 이어 대구서도 불구속 수사 중 참극…신변보호 50대女 피살’)

그러나 방화죄는, 다르게 실무가 운용된다.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이 있으면 구속하는 방식이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불을 붙인 피의자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운행하던 5호선 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웃가지에 불을 붙였다.
23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은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니, 상해의 결과에 도달했다.
방화가 상해로 연결되면, 방화치상죄가 된다(이 사건은, 현존전차방화치상).
사망자 발생 주거지 방화사건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되는 것과, 같다.

위 사건의 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하였다(2025. 6. 9. 법조신문).
구속영장 발부사유이고, 보도에 따를 때 구속전피의자심문은 15분가량 만에 끝이 났다.

방화죄 특성상, 위 필자의 지적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석방할 경우 재범할 위험을 차단한 것이 된다.
범죄마다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이 실제로는 다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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