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금 ‘나눠서 낸다’…개발부담금·교통유발금 분할납부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2025-12-23 14:02:26
국무회의서 법률·대통령령 13건 의결…50만 원 초과해도 분할 허용
일시 납부 부담 완화, 골목상권·중소기업 숨통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는 각종 부담금과 공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된다. 경기 침체 속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영세 사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분할납부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법제처는 23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13개 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규모 사업자의 금전 납부 부담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일괄 손질했다. 그동안 분할납부 제도가 있더라도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에 분할납부 규정이 있었던 부담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에 한해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종전에는 재해나 도난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자라면 별도의 사유 없이도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존 300만 원 초과 시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소상공인의 경우 50만 원만 넘어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분할납부 근거 자체가 없었던 부담금과 사용료에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그동안 일시 납부만 가능했던 「한국교통안전공단법」상 공단 관리시설 사용료 등도,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자에게는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조원철은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에게 분할납부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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